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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581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7-11-09공포 2017-11-09공포번호 2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위생등급이 황색등급 이상 업소를 말한다.
4. “위생등급 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좋은 식단 실천”이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적이고 알뜰한 식단, 나트륨 줄이기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7. “위생관련단체”란 중앙 또는 경상남도의 위생업소 협회(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동종 업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
2. 위생등급 지정업소
3. 좋은 식단 실천업소
4. 위생관련단체
5. 그 밖에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관리를 위한 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이 필요한 사업
3.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행사, 선진 외식문화체험 및 교육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정하되 시설개선사업의 보조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③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지원의 제한

지원 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 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의 주소가 고성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로써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