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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6580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2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제2조

삭제

삭제 <2021.11.10.>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0.>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과 가로수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4.7. 조2946>
③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1.11.10.> <개정 2025.4.7. 조2946>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신설 2025.4.7. 조2946>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9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7. 조294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 신청내용이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아 반려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10.]

제10조

비용부담

① 제9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에게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준공 14일 전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10.]

제11조

부담금의 징수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30일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 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단, 납부 부담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4.7. 조2946>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그 기간에 이를 내지 않은 때에는 세외수입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1.11.10.>

제13조

지원

군수는 주민들이 도시숲 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0.]

제14조

준용조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