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삭제 <2021.11.10.>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0.>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과 가로수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4.7. 조2946>
③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1.11.10.> <개정 2025.4.7. 조2946>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신설 2025.4.7. 조294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7. 조294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 신청내용이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아 반려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10.]
① 제9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에게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준공 14일 전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10.]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30일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 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단, 납부 부담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4.7. 조2946>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그 기간에 이를 내지 않은 때에는 세외수입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삭제 <2021.11.10.>
군수는 주민들이 도시숲 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