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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57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1-03-25공포 2021-03-25공포번호 1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沂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거제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및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 지원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1. 시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
2. 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

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지역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활동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산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성어기 동원, 야간 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의 경우

제7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거제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착오 등의 사유로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초과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