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위탁함으로써 지방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2.>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위탁함으로써 지방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2.>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개정 2020.3.12.>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정 2020.3.12.>
②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 <개정 2020.3.12.>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2.>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업무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장이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물 중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내 소형선 부두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천제2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으로 소형선부두 사용 연관리비를 납부하는 자와 시가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③ 관리업무 수탁자는 소형선부두 및 공동이용시설(관리사무소) 유지보수 및 관리에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 또는 연관리비 등 자체재원을 사용하여야 하며, 경비사용 결과는 매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2.>
④ 시장은 관리업무 위탁 시설물의 수명연장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3.12.>
① 시장은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할 부분을 발견하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