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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575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2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활성화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부담해야하는 기준부담율을 경감하기 위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울진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비 보조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추가 지원 사업
2. 울진군 신ㆍ재생에너지 시책 추진사업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례2665호, 2023.9.25>
1. 단독주택의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 전기(베란다 부착형태)설비 보급사업
3. 경로당의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4. 마을회관의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5. 축사의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6. 신ㆍ재생에너지 융ㆍ복합지원사업
7.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보수와 모니터링 설치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제6조

지원금액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비용의 6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마을회관ㆍ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ㆍ자연재난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2665호, 2023.9.25>

제7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보조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보조금 교부, 정산,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