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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65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3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3.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설치ㆍ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5. “공설묘지”란 군수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ㆍ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6. “공설봉안시설”이란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봉안시설로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공설자연장지”란 군수가 조성한 곳으로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이외의 용어는 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개정 2019. 10. 31.>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수립 추진
2.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유도
3. 묘지의 최소화 및 자연장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동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추진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묘지 등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군내에 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장사시설 등의 설치제한

군수는 자연환경 훼손 방지, 주민 주거생활 안정 및 지역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설 장사시설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제5조의 묘지 등 수급계획에 의하지 않은 사설장사시설(법인묘지, 종교단체나 재단법인 봉안시설에 한한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묘지 등의 일제 조사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묘지 등의 일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사설 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 장소

영 제15조 별표 2에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와 영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토지나 지형의 상황 등에 의해 시계(視界)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을 때
2. 영암군의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심의를 거쳐 정할 때

제9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0. 31.>
1. 시설설치 예정용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ㆍ제방의 둑
3. 하천ㆍ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4.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개정 2019. 10. 31.>
5.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10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①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 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설장사시설로 조성된 공설묘지 내에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

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과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묘지의 설치 기준

공설묘지에 설치되는 분묘 및 구조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1. 1기당 묘지의 면적은 10제곱미터(가로 3미터, 세로 3.3미터) 이내로 하고 합장의 경우 15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2.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3. 비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지면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 너비 30센티미터 이내, 두께 10센티미터 이내의 표준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자격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30.>
1. 사망자나 그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사망일 현재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만, 기존묘지 또는 봉안시설에서 개장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군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행려자를 매장 또는 봉안할 때
3. 등록기준지가 군내에 있고 군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4.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군수가 시행하는 군내 사업장의 무덤에서 발굴된 유골을 매장 또는 봉안할 때

제14조

사용허가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때.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지정한 장소 이외에 설치하였을 때
3. 군수가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할 때
5. 그 밖의 법령 및 조례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6조

사용료 등

① 공설장사시설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와 관리비를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비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경과시마다 관리비를 승계권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은 30년이며, 사용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사용료 등의 환불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제16조제1항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전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고, 사용 중에 시설의 사용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안치기간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자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 환급률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9. 10. 31.]

제17조

사용료 등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4.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 무연고 행려 사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기간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이 끝난 사용자는 분묘의 시설물 철거 후 봉안하거나 인도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기간 종료 후부터 처리일까지의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매장 유골의 인도요청 또는 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는 매장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동안 봉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반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하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봉안된 유골의 인도요청 또는 봉안 신청이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사용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및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제19조

개장명령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제18조의 사용기간이 경과된 경우 30일 이내에 분묘를 개장할 것을 사용자 또는 연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0조

사용권의 승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사용허가 승인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연고자가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계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연고자의 신고의무

공설장사시설 연고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
2. 연고자의 사망,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할 때
3. 묘지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고자 할 때

제22조

공설장사시설의 책임

①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책임은 군수에게 있고 관리비는 사용자 또는 연고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벌초 등을 포함한다.

제23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원상복구 및 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이용하는 사람이 시설 내의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드는 실제 비용을 변상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묘적부 비치

군수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와 매장된 사망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묘적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장사문화 개선 사업지원

군수는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군내에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군내에 설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의 장사문화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

보조금의 신청

① 화장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망신고일(개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장장려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40만원<개정 2019. 10. 31.>
2.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실비<개정 2019. 10. 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죽은 태아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2.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분묘를 설치한 경우
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4. 법에 의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장사시설에 안치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④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에 정리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