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영암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영암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영암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하는 농가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영암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과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지원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의 협약사항의 준수 등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지원사업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