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삭제 <2025.5.8.>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삭제 <2025.5.8.>
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관련 사항 심의ㆍ자문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5.8.>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부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맡는다. <개정 2025.5.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개정 2025.5.8.>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윈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5.8.>
삭제 <2025.5.8.>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5.5.8.>
① 공동위원장은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5.8.>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25.5.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5.5.8.>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안전관리업무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5.5.8.>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5.5.8.>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안건과 관련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8.>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삭제 <20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