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학교,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20인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지도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8.8.2>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 조성 및 지원
3. 청소년 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 및 정화활동
4.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
5. 그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및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제7조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위원의 임무를 소홀히 할 때
4.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군 및 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읍ㆍ면 협의회는 각 읍ㆍ면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군 협의회는 읍ㆍ면 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군 및 읍ㆍ면 협의회에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각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그 밖에 군 및 읍ㆍ면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 및 읍ㆍ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회장이 정한다.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