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 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구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 심야약국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 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을 준수해야만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 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 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 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 등의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