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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563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공공 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ㆍ각종 협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07.10.>
1. “업무제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2. “각종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 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업무 제휴ㆍ각종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체결방법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 제휴ㆍ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이 공유재산 중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사용과 관련이 있는 사업인 경우, 협약을 체결하기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체결된 업무제휴ㆍ각종 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회에 보고한 업무제휴ㆍ각종 협약 등의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등을 매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