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로 선정하여 지역 현안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역여론을 청취,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구현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로 선정하여 지역 현안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역여론을 청취,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구현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 내에서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모니터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의회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과 의원 추천에 의한 모집으로 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시에는 모니터의 임기도 종료된다.
모니터의 자격은 관악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악구 소재 학생, 직장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2.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
3.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성실한 사람
모니터의 임무 및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불편사항 개선 건의
4.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모니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2. 간사는 의회홍보팀장이 한다.
① 의장은 분기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모니터는 의견을 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를 모니터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구의회에서 처리하되, 의장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수시로 주민에게 제공하여 널리 알리게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모니터를 해촉하여야 한다.
1. 관악구 외의 지역으로 거소를 옮겨 모니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모니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① 연 1회 모니터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한다.
② 모니터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매년 11월중에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의 개회 전까지 완료하고 포상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조례」에 따른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모니터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등 신분증에는 신분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
2.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3.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가.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나.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
다.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간사는 모니터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