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든 학생이 바른 인성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든 학생이 바른 인성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7.>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 등 보호자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