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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자치법규 2176558

경상북도 고령군규칙시행 2023-12-31공포 2023-12-31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령군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재난ㆍ안전관리, 사고ㆍ위험 및 안전제도 개선에 대하여 신고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3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ㆍ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3.“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제4조

지급대상

①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②군수는 필요할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를 실시하고 안전신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급방법 및 절차

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대상, 지급규모 및 시기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포상금은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한다.

제6조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사전공모 또는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타 기관 또는 타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제7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하에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임명ㆍ위촉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 과장이 되고, 간사는 재난(안전)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공무원
2.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제8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한 사항
④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9조

환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