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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557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2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물놀이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고기잡이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수난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상황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령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

군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주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5.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시설 중 그 설치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 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① 군수는 인명피해 방지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 안전시설물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ㆍ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0.12.28>

제8조

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인원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 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중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군수는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근무복 및 안전장비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정한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모집ㆍ선발

군수는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ㆍ선발한다.

제16조

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또는 물놀이 하천구역 지형에 밝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5월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조직 구성ㆍ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주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9조

휴일비상근무

① 군수는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의한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현장점검반

① 군수는 안전관리 대책기간 동안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별 현장 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해서는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안전시설 점검 및 안전사고 예찰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1조

상황보고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경상북도지사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3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를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로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군수는 제21조에 따른 현장조사 시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유지

제22조에 의해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24조

안전시설 설치비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안전관리요원 운영비

군수는 제8조에 의한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

홍보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18조에 의한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홍보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현수막, 인터넷
3. 차량 및 마을방송
4. 반상회보, 소식지, 전단지
5. 스마트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