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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655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시설물”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운영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위탁선정

① 시설물 관리수탁자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② 관리수탁자의 선정절차 및 계약체결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위탁료

군수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협의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회원은 농림축산국장, 회계과장, 농촌활력과장, 건설교통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개정 2018.11.5., 2023. 6. 30, 2024. 12. 26.>
1.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장 <개정 2023. 6. 30.>
2.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23. 6. 30.>
3.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비밀엄수

협의회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협의회원의 위촉 해제 등

① 군수는 협의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때
2.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방침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회의 등

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협의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제13조

이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 이용규칙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제14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용료, 샤워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다.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 음성교육장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3. 100분의 30 감면
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타 지역 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외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다. 단체(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
라. 장기체류자
마. 65세 이상
②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등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 대상은 1개 시설에 한한다.

제15조

이용료의 납부 및 환불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
4. 이용 당일 또는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경비 지원 등

①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운영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17조

이용제한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배상책임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규정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