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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551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0-10-26공포 2020-10-26공포번호 2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이하 “체험촌”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408-3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시설

체험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실
2. 전시실
3. 사무실
4. 다목적 광장 내 부속시설
5. 카페
6. 그 밖의 편의시설

제4조

개관 및 휴관

체험촌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제5조

운영시간

① 체험촌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촌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업무

체험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체험촌 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3. 전시실 운영 및 시설 관리
4. 지역 주민, 학생 등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
6. 그 밖에 체험촌 운영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7조

관리·운영

① 체험촌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그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체험료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험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체험료(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의2

체험료의 반환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체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 전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체험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3. 체험촌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본조신설 2020.10.26.]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체험촌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체험촌의 전시물ㆍ비품 절도 및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체험촌 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책임

체험촌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물품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시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