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충청북도 적십자사 음성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충청북도 적십자사 음성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충청북도 적십자사 음성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
3.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6. 적십자봉사회 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 참석 및 개최 경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① 대한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