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