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음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547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7-11-06공포 2017-11-06공포번호 2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우대

군수는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