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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546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7-11-06공포 2017-11-06공포번호 2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음성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음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