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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6544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17-11-06공포 2017-11-06공포번호 13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
2.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 사항이 포함한 건립 상징물

제3조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 후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동일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 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

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이나 재질은 별표2와 같다.

제6조

관리실태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