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540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26.>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11.13.,개정 2025.10.01.>

제3조

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② 전담기관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제7조의2

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법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3.,개정 2025.10.1.>

제7조의3

생업 지원

① 구청장은 구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3.]

제8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