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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537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학생” 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각급 학교 재학생 및 그 연령기의 교육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3. “미래교육”이란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강서구의 학생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4.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강서구가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미래교육지구 사업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특화사업
4. 미래교육지구 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미래교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미래교육지구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서구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 (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ㆍ단체ㆍ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ㆍ활동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교육의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강서구와 지원청 소관국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강서구 관내 각급 학교의 학교장
3. 강서구 관내 각급 학교의 학부모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 항목에서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래교육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등

① 운영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고 조례에 없는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외부 전문가 등 활용

① 운영협의회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사업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운영협의회 등에 참석한 위원 중 강서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