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학생” 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각급 학교 재학생 및 그 연령기의 교육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3. “미래교육”이란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강서구의 학생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4.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강서구가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특화사업
4. 미래교육지구 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미래교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서구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 (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ㆍ단체ㆍ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ㆍ활동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교육의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강서구와 지원청 소관국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강서구 관내 각급 학교의 학교장
3. 강서구 관내 각급 학교의 학부모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 항목에서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래교육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운영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고 조례에 없는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운영협의회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사업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협의회 등에 참석한 위원 중 강서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