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536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03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방안
3.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활용 방안
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학교의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