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ㆍ치유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ㆍ치유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울산광역시에 있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사이버폭력”이란“ 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가해학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5. “피해학생”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6.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신설 2026. 10. 1.>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ㆍ치유,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법과 이 조례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이 지체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
3. 피해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 및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선도ㆍ교육ㆍ재활 등의 지원
5. 학교폭력 분쟁조정을 위한 인력 양성
6.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
7. 제6조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
8.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ㆍ시행
9.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
2.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치료를 위한 자료 개발
3. 학교와 학교폭력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
4. 학생 상담망 확대 지원
5. 학교폭력 극복 사례 발굴ㆍ전파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실시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주도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책임을 공동체의 약속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이버폭력의 유형,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 치유기관 지원
2.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3. Wee 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충
4. 학생ㆍ학부모 동반 상담 및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를 받은 피해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으면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법 제17조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체 없이 그 신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3. 대안교육기관 확대 및 지원
4. 학생ㆍ학부모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경계선지능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원, 상담사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의견 진술을 조력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경계선지능 학생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1.]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징후를 조기 발견하여 관련 문제와 갈등을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자발적 예방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자발적 예방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발적 예방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고 자발적 예방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에게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회복을 위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참여하는 대화모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갈등 조정,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폭력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생기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상담실 운영과 별도로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ㆍ군, 울산광역시경찰청 등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