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인구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올바른 가치관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인구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올바른 가치관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교육”이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부양비 증가 및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의 여러 문제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출산ㆍ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교육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구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운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직원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
3. 학부모 교육에 관한 사항
4. 인구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수립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 양성평등 및 성 가치관 교육 등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
3. 학생ㆍ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타법개정 2026.7.8.>
1.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부서장
2. 초ㆍ중등교육과정 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
3. 학교인구교육 관련 담당교사
4. 저출산ㆍ고령사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인구교육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단체, 개인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