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말한다.
2. “어린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에 따라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이하 “놀이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어린이가 학교생활에서 창의적 놀이를 통하여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간, 공간, 프로그램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업 전, 방과 후 놀이 시간 확보 방안
3. 놀이 공간의 마련과 재구성 방안
4. 놀이 소재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방안
5. 놀이 관련 교원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6. 어린이 놀이활동에 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신설 2025.12.31.>
7. 그 밖에 교육감이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어린이 놀이 시간 및 공간 확보 등 어린이 놀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놀이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12조에 따른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놀이정책의 전문적이며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확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놀이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놀이와 관련한 교사 학습동아리 및 연구회 운영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및 놀이 문화에 대한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교육감은 학교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 내 놀이정책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서의 놀이 기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 시설, 문화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