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33조제3항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33조제3항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등의 선임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은 징계심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14.]
① 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과 징계 양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자문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28.>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만,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시의원 등 시의회 소속 정무직공무원에 있었던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장과 자문위원회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회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의장은 자문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7.9.> [2022.12.14. 종전 제5조에서 이동]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7.9.>
1. 자문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신설 2025.7.9.>
2.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5.7.9.>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25.7.9.>
4.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5.7.9.>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자문위원장 또는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7.9.>
③ 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7.9.>
[전문개정 2022.12.14.], [제목개정 2025.7.9.]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2.12.14.> ⑤ 자문위원회는 시와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련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4.> [2022.12.14.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⑥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2.12.14.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2.12.14. 종전 제6조에서 이동]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1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22.12.14.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12.1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위원회의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심문 또는 발언과 징계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회의규칙 제79조 및 제89조부터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2.12.14.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이 규칙에서 정한 외의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022.12.14. 종전 제1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