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표결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표결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다른 방법에 의한 표결을 의결하지 않는 한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표결 시스템에 의한 기명전자투표 방법으로 표결한다.
② 투표 진행 과정에서 기기의 고장, 조작 착오가 발생할 경우 기명전자투표일 때에는 거수 혹은 용지에 의한 표결 등의 방법과 수작업 집계에 의한 표결을 병행하고, 무기명전자투표일 때에는 전체 의원에 대해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전환하여 다시 투표토록 한다.
③ 전자표결 시스템 자체의 고장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장제의로 기립 또는 거수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장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① 전자표결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이 조작한다.
② 투표 시작은 의장의 투표 선포로 시작되며,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
③ 투표종료 선언 전 투표기 조작 착오 또는 기기의 고장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의장에게 알리고 의사를 밝힌 의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그 의사를 투표 결과에 반영 하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투표가 종료된 경우에는 출석인원에 포함 후 기권으로 처리 한다.
④ 투표종료는 의장의 선포로 종료되고,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되며, 종료 후에는 기기고장, 조작착오 등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의장은 투표를 하지 않고 있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투표를 독려할 수 있으며, 독려 후에도 투표를 하지 않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종료 선포까지 재석버튼을 포함하여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출석인원 포함 후 기권으로 처리한다.
투표가 종료되면 의장은 표결 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