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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652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5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 경기장”이란 광주광역시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 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3. “사용ㆍ수익”이란 프로스포츠단이 사용하는 연고 경기장 내부와 외부의 모든 배타적 권리(입장료, 광고권, 임대료, 경기장 명명권 및 그 밖의 수익 등)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①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 지원
2.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3.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스포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① 시장은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관내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프로스포츠단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를 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프로스포츠단에게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려는 프로스포츠단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면제 및 감경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대하여 해당 프로스포츠단 및 관련 단체가 총 건설비용 중 민간자본을 4분의 1 이상을 투자하여 건설한 경우
2.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대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직접 연고 경기장의 유지 및 개량을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하고, 그 수리 또는 보수에 사용한 사업비가 사용료를 초과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내 또는 국제 운동경기대회를 위해 경기장을 사용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21.12.15.>
5. 그 밖에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1.12.15. 종전 제4호에서 이동>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연고 경기장의 유지 및 개량을 위하여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그 수리 또는 보수에 사용한 비용
2.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범위에서 감경 <개정 2021.12.15.>

제11조

사용ㆍ수익의 조건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
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자료 제출 요청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또는 경비 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한 프로스포츠단에 필요한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