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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52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6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2.4.26.>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23.11.10.>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및「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근로사업장 또는 장애인보호작업장 바.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2.4.26.> 3. 삭제 <2022.4.26.>

제3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개정 2020.11.10., 2023.11.10.>
2.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개정 2023.11.10.>
3.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시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작성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22.4.26.>
4. 대상기관별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22.4.26.>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용역, 서비스, 공사 등을 계약하는 경우 <개정 2022.4.26.>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④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본항신설 2022.4.26.]

제9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이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4.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방법 등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제11조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복지시설, 종교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22.4.26.>
③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제13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 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오프라인 판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 여건, 판매 공간 등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8.]

제14조

포상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기관ㆍ단체에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본조신설 2022.4.26.][2025.2.28.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2022.4.26.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2.28. 종전 제14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