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형소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면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람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광주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에게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은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6조를 준용하며, 적용배제는 같은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2. 신규인력 유입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19. 7. 1.>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지원
5.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 <개정 2019. 7. 1.>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공동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4.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기술ㆍ인력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
2.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
3.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자문 등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 사업
2.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3.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