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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52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형소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면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광주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에게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4조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적용배제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은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6조를 준용하며, 적용배제는 같은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2. 신규인력 유입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19. 7. 1.>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지원
5.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 <개정 2019. 7. 1.>

제6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공동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61598;가스&#61598;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61598;개량
4.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61598;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7조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제8조

도시형소공인 기술전수 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기술ㆍ인력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
2.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
3.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자문 등

제10조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 사업
2.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3.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