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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519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17-11-06공포 2017-11-06공포번호 2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예천군민으로서 안정적 사회적응과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한다.

제4조

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 취업,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 응급구호, 보건의료 장애인 지원 사업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4.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 간 교류 및 결연 사업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단체 보조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 시책에 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예천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보건의료 지원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지역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

비밀엄수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

수당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