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되거나 사법부 판결을 통하여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규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위령제
2.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