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덕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덕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지역간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4에이치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2.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국외 연수
3. 그 밖에 4에이치활동을 위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덕군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주관단체에 제3조의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관단체는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주관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