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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516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7-11-06공포 2017-11-06공포번호 2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등을 위해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수리업체 운영 등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①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5조

장애인보장구 안전조치

군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하며, 군수가 지정ㆍ운영하는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은 보장구 수리비 지원과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으로 구분한다.
③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등록장애인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2.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등록장애인
가. 전국가구 월평균 130퍼센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전지의 경우는 전지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내구연한)이 경과한 때부터 교체비를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의 경우 전지 교체를 「의료급여법」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지 지원을 생략한다.
다. 차상위계층 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136,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하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퍼센트 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 80,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한다.

제8조

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즉시 지정된 수리업체에 통보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여부
3. 수리비용의 지원기준금액 초과여부
③ 장애인보장구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를 매달 말일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제출받아 수리한 다음 달 10일 이내 지정수리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의 제한 등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점검

군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