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용인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용인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으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 화재ㆍ폭발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4. 성폭력으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5.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기간 중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고, 계약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험기관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제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