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용인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용인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인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용인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시민 문화역량 증진을 위한 문화교육 사업
7. 다문화가족 및 새터민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
8.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9.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10.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11.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권장하는 사업
① 시장은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원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