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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510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7-31공포 2023-07-31공포번호 2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하복, 동복, 생활복, 체육복 등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교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1. 관내 중ㆍ고등학교(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관내 중ㆍ고등학교 1학년에 전입하는 학생
3.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4.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5조

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제6조

지원 절차

교복구입비의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협의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