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하복, 동복, 생활복, 체육복 등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1. 관내 중ㆍ고등학교(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관내 중ㆍ고등학교 1학년에 전입하는 학생
3.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4.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①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교복구입비의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협의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