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세대(단, 65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8.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또는 관할 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주거안전 시설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취약계층의 현황 파악
2. 주거형태에 따른 시설 지원 방안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한 시설 지원
2.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시설 지원
3. 시설지원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그 밖에 구청장ㆍ관할 소방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순서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자산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조정ㆍ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초소방시설, 전기, 가스 등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취약계층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에 한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