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 9. 27.>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1인 가구(거소지가 해운대구로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9. 27.>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소외ㆍ단절된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3. 9. 27.>
2.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0.7.1.>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6.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