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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예방 조례자치법규 217650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 9. 27.>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1인 가구(거소지가 해운대구로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9. 27.>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외ㆍ단절된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3. 9. 27.>
2.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0.7.1.>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6.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