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칠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501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7-11-06공포 2017-11-06공포번호 2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환자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4조

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대상 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3. 칠곡군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응급의료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