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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500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1-03-26공포 2021-03-26공포번호 2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예방 및 선도, 기초질서 계도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가 상호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의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의 보호
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 치안업무 협조ㆍ지원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조직 및 운영

① 방범대는 읍ㆍ면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복수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지구대(파출소)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범대로서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다.

제6조

지원 등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
2.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
3. 방범대원 출동비
4. 범죄예방 홍보활동 및 치안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개정 2021.3.2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하고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방범대와 대원에게「칠곡군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범대의 예산편성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