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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자치법규 217649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2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 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 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고창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 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 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 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다. 그 밖의 저 출산ㆍ고령사회 극복으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4.10.15>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저 출산ㆍ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인구정책 중장기 비전

군수는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군정 전반에 걸친 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군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가 포럼 운영

① 군수는 저 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들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럼개최에 필요한 경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인구정책조정위원회

군수는 저 출산ㆍ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창군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저 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군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5. 저 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한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7. 저 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저 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인재양성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9.1.2., 2022.8.12, 2023.10 13., 2024.7.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 의원 중 2명 이내
2. 저 출산 및 고령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자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은 제6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 위원회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위원회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임시위원회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저 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제10조

조사 및 연구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평가 및 위원회참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저 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ㆍ민간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결혼지원

① 군수는 고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 군민이 혼인신고 후 신청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결혼비용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지원 대상일 경우 1명에게만 지원한다. <개정 2025.8.1, 2025.10.15>
② 제1항에 의하여 결혼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

제12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3. 25]

제13조

다자녀가정 지원

군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① 군수는 취업여성이 임신ㆍ출산ㆍ양육시기에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저 출산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군수는 노후의 여가ㆍ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업ㆍ단체 등 지원

군수는 군의 저 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행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전입지원

① 군수는 인구시책과 관련하여 고창군에 전입하는 전입자와 우수기관 및 기업체, 유공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② 전입 지원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세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0. 13.>

[제목개정 2023.10.13.]

제18조

인센티브 지급

① 군수는「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저 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및 단체 또는 다자녀 가정 중 모범 가정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등 인구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과 근무성적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