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저 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 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고창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저 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 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고창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 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 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 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다. 그 밖의 저 출산ㆍ고령사회 극복으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4.10.15>
군수는 저 출산ㆍ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군정 전반에 걸친 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군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저 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들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럼개최에 필요한 경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저 출산ㆍ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창군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저 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군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5. 저 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한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7. 저 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저 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인재양성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9.1.2., 2022.8.12, 2023.10 13., 2024.7.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 의원 중 2명 이내
2. 저 출산 및 고령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자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은 제6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 위원회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위원회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임시위원회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저 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평가 및 위원회참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저 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ㆍ민간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 군민이 혼인신고 후 신청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결혼비용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지원 대상일 경우 1명에게만 지원한다. <개정 2025.8.1, 2025.10.15>
② 제1항에 의하여 결혼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3. 25]
군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취업여성이 임신ㆍ출산ㆍ양육시기에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저 출산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노후의 여가ㆍ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의 저 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행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구시책과 관련하여 고창군에 전입하는 전입자와 우수기관 및 기업체, 유공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② 전입 지원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세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0. 13.>
[제목개정 2023.10.13.]
① 군수는「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저 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및 단체 또는 다자녀 가정 중 모범 가정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등 인구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과 근무성적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