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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유아숲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7649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5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라남도 유아숲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숲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2. “유아숲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로써 법 제12조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조성하고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아숲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유아숲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유아숲교육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유아숲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유아숲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사업추진 및 활성화 방안
3.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4. 실태 조사 및 평가 계획
5.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① 도지사는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를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3. 12. 28.>

제6조

유아숲교육 활성화사업

① 도지사는 유아숲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의 조성 및 운영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보수 교육
3.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연구사업
5.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그 밖에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유아숲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유아숲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과 변경
2. 제6조에 따른 활성화사업
3. 시ㆍ군, 전라남도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림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3. 12. 2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유아숲교육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유아숲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전라남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본 호 및 제2호에서도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임 등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유아숲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전라남도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