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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6494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지원 우선순위 및 범위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가정을 우선으로 하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ㆍ자매 순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세대만 지원한다.

제3조

선정기준 및 경비분담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내용을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1. 학비: 신청자의 가구당 소득
2. 생활안정비: 신청자의 가구당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3. 명절위문품비: 학비 및 생활안정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
②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령제에 참석하는 유족에게는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용해서 식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유가족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지사와 유가족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분담한다.

제4조

실행기관

① 해난어업인이 사망ㆍ실종 당시 승선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거주지가 선적항과 다른 동해안 6개 시ㆍ군내 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시장ㆍ군수가 관리한다.
③ 해난어업인 유가족이 동해안 6개 시ㆍ군 외의 도내 시ㆍ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 거주지 시장ㆍ군수의 협조를 받아 동해안 6개 시ㆍ군 내 전 거주지 시장ㆍ군수가 관리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2조에서 정한 지원 대상 중 1순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현 거주지와 중복지원 여부 및 소득수준 등을 조사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거주지가 확인된 유가족 중 학비지원대상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학교의 학비와 장학금 수령여부,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원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신청 · 확인

&#10112; 학비, 생활안정비 및 명절위문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학비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추천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생활안정비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지원신청서 및 추천서와 의견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지원대상 세대 및 항목별 지원금액은“도지사”가 최종 확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시ㆍ군에서 유가족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수산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

지급 중지 및 회수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유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유가족이 다른 도시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재학 중 형사처벌, 퇴학 등 학교 내 징계, 휴학의 경우
3. 지원도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책정되었을 경우
4. 경제력 향상으로 지원금 지급이 필요치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회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학비 등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제3조에 준하는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단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 지급대장

조례 제8조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