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농업 및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농업 및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국내ㆍ외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 및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래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개정 2023. 6. 9.>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8.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3. 6. 9.>
9.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취급사업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취급사업자가 설치ㆍ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10.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총 유통ㆍ가공 물량 중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의 유통ㆍ가공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11. “유관기관ㆍ단체”란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개정 2023. 6. 9.>
3.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개정 2023. 6. 9.>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 기반 확대방안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부서의 장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시장ㆍ군수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부서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취급사업장,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개정 2023. 6. 9.>
3.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발굴ㆍ홍보 및 포상 <개정 2023. 6. 9.>
4.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구매실적,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ㆍ유관기관, 직거래 사업자 등에 대한 보조 <개정 2023. 6. 9.>
5.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신설 2018.11.9.>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구매실적 및 직거래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조사ㆍ수집 및 분석정보의 제공 <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경영컨설팅 지원 <개정 2023. 6. 9.>
3.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3. 6. 9.>
4.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연구ㆍ개발 및 지원 <개정 2023. 6. 9.>
5.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지원 <개정 2023. 6. 9.>
6.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개정 2023. 6. 9.>
7.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개정 2023. 6. 9.>
④ 도지사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
3.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6. 9.>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도 농산물유통과장이 된다.<개정 2022.10.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
2. 도, 시ㆍ군 및 유관기관 등 지역농산물 담당 공무원
3. 직매장, 직거래장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운영자
4.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제조ㆍ가공업자
5.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소규모 농업인을 품목별ㆍ사업장별 등으로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조직화를 위하여 생산자,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직거래사업자의 농업인 교육 및 훈련, 컨설팅, 직매장 설치, 직거래장터 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강원도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④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도내 기업체에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⑤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⑥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학교급식ㆍ단체급식ㆍ군부대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① 유관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의 구매실적과 직거래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시‧군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 추진내역과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의 품질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등에 속하는 회사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 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권리 보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집적화에 의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직거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역직거래 발전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내 농산물 직거래 현황 및 평가
3. 광역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광역직거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이란 내부 시설 및 인력 구성 등 광역직거래센터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운영주체
2. 소재지 및 규모
⑤ 도지사는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 제조ㆍ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 공동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
3. 공동마케팅ㆍ홍보ㆍ판로확대 등에 대한 지원
4. 광역직거래센터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광역직거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개별행위의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산물직거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