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로부터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로부터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7.29.>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생활악취 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방지 및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22.7.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