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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488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5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도내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문화의 육성과 한국수어의 교육ㆍ홍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ㆍ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③ 도지사는 도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2023. 6. 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 농인등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9., 2024. 3. 29.>
3. 한국수어의 통역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② 도지사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한국수어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한국수어교육이 제공 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농문화 육성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인이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
2. 도민이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
3. 그 밖에 농문화 육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농인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등 필요한 곳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도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은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자자막으로 제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9.]

제8조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② 도지사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3. 29.>]

제9조

한국수어의 날

도지사는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3. 29.>]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도지사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1. 한국수어 관련 정보 제공
2.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3.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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