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증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1.>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증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1., 2022. 12. 1.>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 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4.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5.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삭제 2025. 12. 31.>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ㆍ군의 교통안전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통안전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9. 8. 1.>
1.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및 확충
2. 교통안전교육 및 단속
3.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4. 교통사고의 예방 및 감축
5. 교통안전 관련 주요 업무 협의
6.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 시책 발굴 및 추진
② 교통안전협의체는 교통안전 관계 기관의 장, 교통 관련 전문가, 운수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 8. 1.>
③ 교통안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9. 8. 1.>
[제목개정 2019. 8. 1.]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안전 전문기관 교육
3.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통안전 교재ㆍ물품 보급
[제목개정 2019. 8. 1.]
① 시장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교통관련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 2.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 4.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친절ㆍ모범운수종사자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울산광 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관련 민간단체에 대하여 매년 교통안전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5. 12. 31.>
시장은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 8. 1., 2022. 12. 1.>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